'검수원복' 입법예고 종료..한숨 돌린 법무·검찰, 헌법재판 사활

김효정 기자 2022. 8.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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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9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종료와 맞물려 다음달 27일 첫 변론이 예정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헌재 변론기일 일정이 늦어지면서 다음달 10일이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일단 시행령 개정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보고 헌재 변론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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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페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가 29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종료와 맞물려 다음달 27일 첫 변론이 예정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헌재 변론기일 일정이 늦어지면서 다음달 10일이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일단 시행령 개정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보고 헌재 변론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외에 일부 공직자·선거범죄, 마약·보이스피싱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위증죄 등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 종료되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0일 검수완박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검찰이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기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법무부는 헌재 심판에 대비해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강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헌재에 제기한 사건은 국회가 법무부의 권한을 침범했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9월10일 검수완박법 시행 전에 이를 막아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2건이다.

검찰도 헌재 심판 공개변론에 청구인 전원이 출석하는 방식으로 힘을 보탤 계획이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조아라 공판1과장 등 대검찰청 청구인 전원이 출석할 방침이다.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필요한 경우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준비서면 3건과 가처분 의견서 1건 등 의견서 4건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헌법재판을 청구하면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재차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의견서에는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가 막심하고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발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가처분 판단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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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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