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수산업체 한 곳 수입중단 제재 "방역규정 위반"

배재학 기자 2022. 8. 29.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오늘(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A 사와 인도네시아 B 사, 베트남 C 사 등 수산물 업체 3곳에 대해 영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식품 기업의 코로나19 전파 방지 지침'과 식품안전·위생 관련 품질 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관총서는 또 미국 T 사가 수출한 돼지 족발 검사에서 불합격 물량이 나왔다며 식품안전법 등에 근거해 오늘부터 T 사 육류 제품에 대한 수입 신고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수산업체 한 곳에 대해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오늘(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A 사와 인도네시아 B 사, 베트남 C 사 등 수산물 업체 3곳에 대해 영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식품 기업의 코로나19 전파 방지 지침'과 식품안전·위생 관련 품질 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관총서는 오늘부터 이들 3곳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관총서는 이 같은 내용을 3개국의 관련 당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관총서는 또 미국 T 사가 수출한 돼지 족발 검사에서 불합격 물량이 나왔다며 식품안전법 등에 근거해 오늘부터 T 사 육류 제품에 대한 수입 신고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재학 기자jhb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