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측, 공수처 "정략적 수사이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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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기소를 두고 "정략적 수사이자 기소"라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또 손 부장 측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의 자료를 전달 받은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선 공수처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을 두고 "자의적 법리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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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기소를 두고 "정략적 수사이자 기소"라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9일 손 부장의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했다.
지난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손 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손 부장은 2020년 4월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의 고발 대상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는 판단이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손 부장을 기소했다.
손 부장 측은 이날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고발장을 전달했더라도 총선 전에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未遂)이며,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이에 공수처 측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단계에서 이미 '기수' 행위를 한 것이고 범죄 요건이 된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후적인 문제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손 부장 측은 "공수처의 논리대로면 인접한 선거든 차후 있을 선거든 다 관련될 수 있다고 확장해석이 가능하지 않냐"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또 손 부장 측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의 자료를 전달 받은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선 공수처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을 두고 "자의적 법리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수처는 "조씨는 고발장을 접수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는 범죄 구성의 핵심적 역할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면서 "이미 (손 부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했을 때 범죄는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재판부에 "계속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태블릿PC의 비밀번호 제공 협조요청을 드린 바 있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피고인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내용을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손 부장 측은 "이미 재판 단계로 넘어온 상황에서 협조할 필요가 없다"며 "저희는 밝힐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신문할 증인의 순서를 두고서 공수처 측은 이 사건 고발장의 피고발인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손 부장 측은 "의견 위주로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메시지 전송 사실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증언할 IT 전문가 등을 먼저 신문하자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양측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순서를 확정하기로 했다.
손 부장은 공수처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냈으나 지난달 14일 기각됐다. 손 부장이 재항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손 부장 측은 이날 '압수수색 준항고가 기각될 당시 이메일, 메신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시가 없었고, 공수처 파견 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 측은 변호인 의견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수처의 직무특수성을 고려하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의 범주에 다른 수사기관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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