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인데 "여자는 음력정월 출입 금지"..천태종의 성차별

장예지 2022. 8. 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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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사찰인 충북 단양 구인사는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는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출입을 막는다.

인권위는 "천태종은 여성에 대한 사찰 출입제한이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있던 시절 만들어진 관례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1대 종정의 '명'이기 때문에 전통으로 지킬 뿐이라는 주장 외에 제한 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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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음력 2월 초하루에도 여성 출입제한
"1대 종정 유지..70년 전통" 주장
국가인권위 "성차별" 개선 권고
천태종 "그럼 남녀 모두 출입제한"
게티이미지뱅크.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사찰인 충북 단양 구인사는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는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출입을 막는다. 천태종에 등록된 신도 수는 250만명에 이른다. 이곳과 국내외 말사 150곳 모두 동일하게 연중 2일 일정 시간 여성 출입을 제한한다.

ㄱ씨는 음력 2월 초하룻날 구인사에 방문했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장하지 못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천태종은 인권위에 전통이라고 항변했다. “70여년 전 종단을 중창한 제1대 종정의 유지에 따른 것이다. 현재와 달리 당시는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었던 시절로,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과 2월 초하루는 정(淨)한 날이므로 특별히 남성만 기도 정진을 했다. 이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했다.

또 “경상도 지역에는 오늘날에도 초하루에 여성들이 아침 일찍 돌아다니면 혼이 나는 전통이 남아있다. 종교마다 지향하는 바와 신앙의 내용·형식 등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천태종은 인권위에 ‘남녀 모두’ 정월과 음력 2월 초하루 사찰 출입을 제한하겠다며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인권위는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천태종 총무원장에게 성별을 이유로 사찰 출입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천태종은 여성에 대한 사찰 출입제한이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있던 시절 만들어진 관례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1대 종정의 ‘명’이기 때문에 전통으로 지킬 뿐이라는 주장 외에 제한 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인식하는 편견,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불리한 대우”라고 봤다.

또 남녀 모두 이틀간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천태종 조처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70년 동안 전통적으로 여성의 출입을 제한해 온 행위, 즉 여성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로 볼 수 없다. 그동안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았던 남성의 출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새 개선안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천태종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여성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천태종의 본질적인 가르침, 즉 종교적 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인사를 창건한 제1대 종정의 유지에 따른 것이므로 ‘종파적 전통’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근거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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