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문서, 개방형 포맷·메타데이터 입력 의무화

변해정 2022. 8.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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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전 세계 첫 시도…과학적 의사결정 실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모든 중앙부처는 행정문서를 '개방형 포맷'으로 생산해야 한다. 메타데이터 입력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부 자체적으로 시범 적용해온 '행정문서의 데이터 활용 강화 방안'을 전 부처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공문서는 개방형 포맷(hwpx, docx, pptx, xlsx 등)을 적용한다. 온나라 문서시스템은 공문서를 기안·결재·분류하고 온라인에서 실시간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방형 포맷은 데이터를 바로 추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형식을 말한다.

그동안 공문서는 비개방형 포맷인 경우가 많아 문서 내부의 구조 확인이 어렵고 데이터 추출에 한계가 있었다.

또 문서 생산 시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문서 요지와 핵심검색어도 반드시 입력하도록 했다.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에 대해 설명해주는 구조화된 데이터로, 메타데이터가 입력된 공문서는 기계판독성이 높아져 내부 데이터의 추출 및 활용이 용이해진다.

행안부는 공문서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연말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행정 문서혁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중앙부처가 생산하는 문서에 개방형 포맷과 메타데이터 입력 등을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며 "행정문서 내 축적돼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정부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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