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고 도주 '형의 시효완성' 노렸지만 SNS으로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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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도 도주해 이른바 '형의 시효완성'으로 실형을 피하려 했던 범죄자들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8개월 간 실형을 선고 받고도 '형의 시효완성' 노리고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81명을 검거해 형사사법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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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형 없어지는 '형의 시효완성' 노리고 도망
2개월 남겨 두고 전처에 전화했다가 붙잡혀..
여장하고 숨어 살다가 SNS에 올린 사진으로 덜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도 도주해 이른바 '형의 시효완성'으로 실형을 피하려 했던 범죄자들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형의 시효완성'은 일정 기간 형집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형의 집행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형은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등이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8개월 간 실형을 선고 받고도 '형의 시효완성' 노리고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81명을 검거해 형사사법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04명 중 국외도피 등 집행 불능자를 제외하면 약 80%에 이르는 집행률이다.
형사사법 절차는 ①수사 → ②기소 → ③재판 → ④형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검찰은 수사·기소·공소유지 외 재판 확정된 범죄자들에 대한 형집행(도피자 추적, 검거, 벌금 수납 등)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붙잡힌 일부 미집행자들은 주소와 다른 곳에 숨어 살거나 여장을 한 채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경우 판결 확정 후 5년 가까이 경기도 양평에서 숨어 살다가 전처에게 건 전화 한 통으로 덜미가 잡혔다. 2개월만 더 견디면 이른바 '형의 시효완성'으로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도주한 B씨는 인천 등에서 여장을 하며 생활하다 자신이 게재한 SNS사진 때문에 붙잡혔다. 사진에 나타난 원룸 화장실의 타일 패턴을 눈여겨본 검찰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게재한 원룸 내부 사진 100여 장과 대조한 끝에 동일한 원룸을 찾아냈다. 이후 거주지를 특정한 뒤 잠복 끝에 B씨를 검거했다.
울산지검 집행과 관계자는 "다양한 과학 기법과 끈질긴 현장 잠복 등의 노력으로 도주한 미집행자를 검거했다"라며 "실형 확정 후 도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가 형벌권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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