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자 여장하고 도주..검찰, SNS 사진 대조로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검은 올해 1∼8월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범죄자 8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거 대상자 104명(국외 도피 등 집행 불능자 제외) 중 80% 상당을 붙잡은 것입니다.
도주자 대부분은 자신이 법정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선고 당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재판부가 합의 기회 등을 주기 위해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달아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올해 1∼8월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범죄자 8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거 대상자 104명(국외 도피 등 집행 불능자 제외) 중 80% 상당을 붙잡은 것입니다.
도주자 대부분은 자신이 법정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선고 당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재판부가 합의 기회 등을 주기 위해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달아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 사례를 보면, 남성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인천 등지에서 여장을 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특정한 후 A씨가 SNS에 올린 사진 속 화장실 타일을 보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 100여 개와 대조해 해당 장소를 발견, 거주지를 알아내 검거했습니다.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도망쳤던 또 다른 남성 B씨는 검찰이 잘못 건처럼 위장한 전화를 받고 신원이 노출돼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울산지검은 "과학수사기법 등 축적된 역량과 형 집행을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실형 확정 후 도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가 형벌권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번엔 커플티 입고 엘리베이터…뷔-제니, 세번째 투샷 유출
- 엄마가 장 보는 사이, 아기 납치하려던 점원 CCTV 포착
- '신세계' 현실판? 기업화 · 지능화되는 조폭들…세대교체까지
- “2박에 891만 원”…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비 '폭리'
- 이제 배달음식도 다회용기로…강남구부터 서비스 시작
- 강아지 뒷발 잡고 '퍽퍽'…미용실 직원 “긴박한 시간 탓”
- 이준석 “가처분 한 방 더”…국힘 중진들 “권성동 사퇴”
- 자영업자 빚 90%까지 탕감…'새출발기금' 신청하려면
- 만취 후 도로서 잠든 40대…경찰차 치고 무면허 도주
- 샛길로 다니고 바비큐도…불법행위에 국립공원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