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린시티자이 사태' 일단락..시행사 항소 취하
![피켓 시위하는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 [마린자이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29/yonhap/20220829104548016yzeg.jpg)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분양권 불법 취득 사실을 모른 채 매수 계약을 체결한 일부 입주민들이 집을 날릴 위기에 몰렸던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사태'가 법원에서 입주민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시행사도 항소를 취하해 사실상 일단락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시행사 A사는 지난 7월 1심 법원이 소를 모두 각하한 것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최근 이를 취하했다.
이로써 마린시티자이 일부 사태 선의의 피해자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지키게 됐다.
시행사는 또 다른 입주민들을 상대로 총 4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역시 취하할 것으로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예상했다.
2016년 처음 분양권이 공급돼 4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이 아파트는 청약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문제는 최초 청약 당첨자로부터 이 아파트 분양권을 산 입주민들이 피해를 안게 됐다는 점이다.
시행사는 주택공급 질서의 교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브로커 등으로부터 분양권을 산 입주민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자 최초 당첨자의 부정 청약을 알지 못하고 분양권을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신탁제도에 따라 계약 취소권은 신탁사에 있고 시행사가 계약 취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한유 문성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추후 사업주체인 신탁에 의한 추가적인 취소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탁이 다시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개정 주택법이 적용돼 선의의 매수인은 보호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또 "나머지 4건 민사소송도 시행사가 소 취하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모든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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