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건 배달' 마트 직원 뇌출혈 사망..산재 인정

이강 기자 2022. 8. 29.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하루 2번 정도 코피가 나면 스스로 지혈을 하곤 했지만, 그날은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 병원까지 찾아갔지만, 오후에도 계속 코피를 쏟았고 의사의 권유로 인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트 측은 A씨가 출혈로 출근할 수 없었던 당일 문자를 보내 해고를 통보했는데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며 "A씨가 응급실에 가기 전까지 1주일간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부천시의 한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A(사망 당시 39세)씨는 2020년 4월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코피를 쏟았습니다.

평소 하루 2번 정도 코피가 나면 스스로 지혈을 하곤 했지만, 그날은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 병원까지 찾아갔지만, 오후에도 계속 코피를 쏟았고 의사의 권유로 인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엿새 뒤 늦은 밤 A씨는 집 거실에 누워 몸을 떨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행동도 보였습니다.

그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진단이 내려졌고 결국 한 달 뒤 숨졌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A씨가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지 동네 마트에서 3개월가량 한 일은 배송업무였습니다.

1주일에 하루만 쉬면서 매일 점심·저녁 식사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마트 주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3∼4층짜리 빌라나 주택이 많았고, A씨가 직접 물건을 짊어지고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20㎏짜리 쌀이나 생수 묶음을 배달해야 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보통 하루에 10∼14건을 배송했는데 휴무일을 빼면 한 달에 3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배송뿐 아니라 야채나 생필품 등 물품이 마트에 들어오면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했고, 틈틈이 라면이나 술을 진열하는 일도 그의 업무였습니다.

A씨의 아내는 2020년 7월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공단 측은 "A씨가 퇴사한 뒤 (1주일가량) 일하지 않으면서 휴식하던 중에 발병했다"며 "퇴사 직전 업무 부담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했고, A씨의 아내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만성적인 업무부담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출혈로 출근할 수 없었던 날까지 만성적인 업무 부담을 겪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매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했고, 배송업무는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트 측은 A씨가 출혈로 출근할 수 없었던 당일 문자를 보내 해고를 통보했는데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며 "A씨가 응급실에 가기 전까지 1주일간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며 "부당 해고로 인해 불안해했을 것으로 보이고 (1주일간 출근하지 않고) 휴식해 증상이 호전됐다는 자료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