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00명이 주민 70명 제지..인권위 "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 이동 제한은 인권침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해산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장시간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한 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권위는 지난 6월7일 경북경찰청장에게 집회 해산 및 강제 이동제한이 필요한 경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비계획 수립 때 집회 참가자 중 노약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경비업무 담당 지휘라인에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도 촉구했다.
2020년 5월28일부터 이틀간 경북 성주군 소성리의 사드 배치 부대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리인 진밭교에서 도로 점거 및 사드 반대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제50사단의 시설보호 요청을 받고 3000여명을 투입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소성리로 들어오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통행도 제한했다.
통행 제한으로 일부 여성 주민들은 거리에서 생리적 현상을 해결해야 했다. 주민 1명이 고혈압과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소성리 보건소장이 응급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이 막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주민이 구급차에 실려갈 때 보호자를 동반하게 해달라는 마을 주민들의 요청도 거부했다.
경찰 측은 “군 차량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참가자들의 도로점거 가능성,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차량 통과가 끝날 때까지 단체 이동을 일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약자와 여성 참가자들의 인권침해 피해 방지와 안전을 위해 여성 경찰관들이 전담 대응하게 했고, 안전한 이동과 자진 해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경력은 3000명 정도이고, 집회 참가자는 70여명 수준으로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경찰 참가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대처했어도 군 차량 통행로 확보와 집회 참가자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건 현장 동영상 자료 조사를 토대로 “3시간가량 강제로 이동을 제한할 정도로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을 최소 2시간 이상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경찰이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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