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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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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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직후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달 27일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 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대표를 송치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한국식품연구원을 포함한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기관 5곳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해 5월과 10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서면이나 출석 등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표가 그간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이어온 점을 고려하면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9일로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직과는 관계가 없다.
한편, 경찰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 바로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차해, 이 집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선거캠프로 쓰였다는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GH의 직원 합숙소 운영 실태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기존 합숙소를 두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최근 합숙소를 직접 계약한 GH의 간부를 조사하는 등 별도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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