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과 내연녀 모친 죽인 '전과 2범', 또 동거녀 잔혹 살해

양윤우 기자 2022. 8.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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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전과 2범의 40대가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술을 마시다 우연히 알게 돼 가까워진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두 차례나 사람을 죽인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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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

살인 전과 2범의 40대가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또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5일 밤에서 6일 새벽 사이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술을 마시다 우연히 알게 돼 가까워진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범행 당일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숨지게 했다.

범행 수법은 잔인했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르다 흉기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가지고 와 재차 B씨를 향해 휘둘렀다. 몸에 수십 곳에 이르는 치명상을 입은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두 차례나 사람을 죽인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01년에도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꺼낸 전 부인을 살해한 죄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베트남에서 살던 그는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가 이를 반대하는 불륜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그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2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종료 때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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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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