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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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을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기능별 대책을 수립·추진해 해양 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집중 안전관리 기간으로 다중이용 선박 등에 대한 사고 예방 활동 강화로 추석 연휴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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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29/yonhap/20220829103251020nuit.jpg)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을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기능별 대책을 수립·추진해 해양 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29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정해 기능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점검·단속·홍보활동을 전개한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집중 안전관리 기간으로 다중이용 선박 등에 대한 사고 예방 활동 강화로 추석 연휴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별 대책 주요 내용은 여객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해양사고 긴급 대응 태세 유지, 민생침해 사범 일제 단속, 해양오염 취약선박 및 시설에 대한 예방점검 활동 강화 등이다.
최근 3년 추석 연휴 기간 다중이용 선박 이용객은 평시보다 유선 57.6%, 도선 80.7%, 여객선 228.5%, 낚시어선 106.7% 증가했다.
선박사고 15건 및 연안 사고 5건이 발생해 그 중 연안에서 개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민이 더 여유롭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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