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을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기능별 대책을 수립·추진해 해양 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집중 안전관리 기간으로 다중이용 선박 등에 대한 사고 예방 활동 강화로 추석 연휴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29/yonhap/20220829103251020nuit.jpg)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을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기능별 대책을 수립·추진해 해양 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29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정해 기능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점검·단속·홍보활동을 전개한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집중 안전관리 기간으로 다중이용 선박 등에 대한 사고 예방 활동 강화로 추석 연휴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별 대책 주요 내용은 여객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해양사고 긴급 대응 태세 유지, 민생침해 사범 일제 단속, 해양오염 취약선박 및 시설에 대한 예방점검 활동 강화 등이다.
최근 3년 추석 연휴 기간 다중이용 선박 이용객은 평시보다 유선 57.6%, 도선 80.7%, 여객선 228.5%, 낚시어선 106.7% 증가했다.
선박사고 15건 및 연안 사고 5건이 발생해 그 중 연안에서 개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민이 더 여유롭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전현무, 순직 경찰관 사인 비하 발언 논란…"진심으로 사과" | 연합뉴스
- '가난한 자들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 유해 伊성당 공개 | 연합뉴스
- 이재용 전 아나운서 "전한길 콘서트 성격 인지 후 바로 거절" | 연합뉴스
- KBO, 도박장 출입 롯데 4인방에 30∼50경기 출전정지 중징계(종합) | 연합뉴스
- 동업자 커피에 고독성 살충제 '메소밀' 넣어 독살 시도(종합) | 연합뉴스
- "성관계 몰래 촬영했다"…20대 순경, 전 연인 고소로 입건 | 연합뉴스
- 네덜란드, 38세 역대 최연소·첫 성소수자 총리 탄생 | 연합뉴스
- 신촌 하숙집서 여성 속옷 훔친 20대 입건 | 연합뉴스
- 육군 장교의 길 오른 안중근 후예 "독립운동 정신 이어받을 것" | 연합뉴스
- '尹 파면 감사' 문구 내건 치킨집, 불법전광판 이행강제금 통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