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간 불법체류 여성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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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35살 A씨와 관리자 2명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진주지역 오피스텔 2곳, 7개호실을 빌려 인터넷으로 영업을 광고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일당이 성매매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을 관리한 부동산 중개보조인 45살 B씨는 단속 정보를 미리 알리는 등 성매매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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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1년 8개월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4명을 검거하고 업주 1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업주 35살 A씨와 관리자 2명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진주지역 오피스텔 2곳, 7개호실을 빌려 인터넷으로 영업을 광고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성매매를 시킨 외국인 여성 4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A씨 일당이 성매매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을 관리한 부동산 중개보조인 45살 B씨는 단속 정보를 미리 알리는 등 성매매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분석해 범죄수익 5천700여만 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하고,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창원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공급책 등 3명을 구속하고 불법 수익을 추징하는 등 오피스텔을 활용한 성매매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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