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이슈] 소리바다, 20년만에 증시 퇴출..29일 정리매매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2000년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주도하던 소리바다가 증시에서 20년만에 퇴출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의 정리매매가 이날부터 시작되며 다음달 7일 상장폐지된다.
![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의 정리매매가 29일부터 시작되며 다음달 7일 상장폐지된다. [사진=소리바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29/inews24/20220829154140195tnmb.jpg)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를 재개한다”고 공표했다.
소리바다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5월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거래가 정지됐다.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일각에선 이미 예견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상장폐지 배경은 오랜 기간 과거 경영진들의 경영 횡포와 장기간 지속됐던 경영권 분쟁을 꼽는다. 소리바다는 오랫 동안 적자에 허덕였으며, 지난 2020년부터 제이메이슨과 중부코퍼레이션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졌다. 당초 실질지배주주인 제이메이슨은 중부코퍼레이션에 소리바다를 매각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나타났고, 2020년 4월부터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들이 계속됐다.
양 측의 소송 이전부터 이어져온 경영 악화가 결국 상장폐지까지 이어진 셈이다.
한편 소리바다는 지난 2000년대 초반 MP3파일 형태의 음악을 P2P(개인간 파일공유) 방식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 처분을 받은 이후 2007년 합법적인 서비스로 전환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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