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백현동 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김민형 2022. 8.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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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10개월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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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돼 민간사업자에게 분양 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10개월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민형 기자 (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02533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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