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허위 발언 고발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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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성남시 공문을 포함, 여러 공문을 확보해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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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국토부, 단순 협조 요청'..檢, 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류수현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감에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달 27일 이 의원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 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의원을 송치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을 포함한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기관 5곳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해 5월과 10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다.
당시 국토부의 취지는 단순히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에 따라 지자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이처럼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이 단순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이 담긴 업무 보고를 만들어 당시 시장이던 이 의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성남시 공문을 포함, 여러 공문을 확보해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이 의원이 언제 어떻게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이 의원이 그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경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보였으리란 추측만 나온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이는 해당 선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건은 그의 현재 국회의원직과는 관계가 없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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