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합성연료 내연차 CO₂저감효과 평가"..일부 인정 가능성
![전기차 주행거리 500km 시대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29/yonhap/20220829060023468nmob.jpg)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유럽연합(EU)이 친환경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효과를 일부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은 29일 발표한 '최근 EU 내연기관차 규제와 E-Fuel의 위상' 제목의 산업 동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3년이 E-Fuel 등 합성연료에 대한 EU의 방침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EU는 앞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승용차와 소형상용차 CO₂배출기준을 현재 각각 95gCO₂/㎞, 147gCO₂/㎞에서 2025년에 각각 15%, 2030년에 55%·50%, 2035년에 100%씩 낮춘다는 계획이다.
E-Fuel은 그린 수소와 CO₂를 합성해 제조한 연료로 CO₂저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인프라에 활용하면서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합성연료를 사용하면 내연기관차 또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일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위원회는 독일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 2025년 발간 예정인 '도로 분야 무공해차 전환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합성연료의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내연기관 중대형 화물차와 특장차에 사용된 합성연료를 대상으로 탄소 중립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EU는 2035년 이후에도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가 아닌 내연기관차가 탄소 중립 연료로만 운행되는 경우 신차 등록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자연은 EU가 합성연료의 탄소 저감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단기간 내 E-fuel 양산이 어렵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자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연료 사용 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므로 CO₂포집 기술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항공기와 선박의 탄소 중립에는 합성연료가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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