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집주인 손바뀜에도 고지의무 없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악용도
7월말 떼인 전세금 4279억 사상최대
보증금 먹튀, 고의성 입증 어려워
임대인·중개인 '솜방망이 처분' 그쳐
[이데일리 박종화 오희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세입자를 받으면 소액으로도 새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 업소의 설명이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빌라 업자가 신축 빌라를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전세를 끼고 분양한다”며 “세입자도 구축 월세보다는 신축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뒤늦게 전세 사기 알아차려도 구제 어려워
최근엔 신축 빌라가 잇달아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입자를 먼저 구해놓고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을 먼저 찾는 분양 방식 때문이다. 이런 빌라에선 소액으로도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수분양자를 모은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는 임대인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전세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지만 실제 입증하기는 어려워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의 변경도 흔한 전세 사기 수법이다.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집주인이 바뀐 걸 세입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판례상 한 달 남짓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현행 세입자 보호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하소연한다. 이데일리와 만난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집주인이 차명 재산으로 외제차를 굴리고 다녀도 현재 환수하기가 어렵다”며 “세입자 돈으로 집주인 채무까지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분명한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소한 세입자가 거주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땐 새 집주인의 금융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간 데이터 전문회사 빅밸류의 김진경 대표는 “전세사기는 결국 보증 사기로 이어져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액 매년 사상 최대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427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790억원의 73.9%에 달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HUG의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를 분석해보면 30대 미만이 90%, 3억원 이하 부동산이 90% 수준으로 결국 사회초년생 등이 다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세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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