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022. 8. 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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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개발사업에 앞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에 맞춘 미래 환경규제"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시장경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환경이나 여건이 변해 필요성이 사라지거나 당초 목적에 비해 비효율적인 규제를 골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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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개발사업에 앞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면적 5000㎡ 이상 개발사업에 예외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했다. 한 번 평가를 받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렸다. 앞으로는 ‘스크리닝’(사전검토제)을 도입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만 평가를 한다. 소규모 공원 조성이나 창고·농로 설치같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사업은 면제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26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에 맞춘 미래 환경규제”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도 징역·벌금형을 폐지, 경감하거나 형벌 대신 행정제재만 하는 방식으로 17개 법률 32개 경제 형벌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 1868개였던 경제 형벌 규정은 2019년 2657개로 40%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경제 형벌 개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형벌 완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관련 법과 시행령을 고치는 건 야당이 다수인 국회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현실화하기 어렵다.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시장경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혁파로 기업 투자를 늘리고 생산과 소비까지 촉진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다만 규제혁신은 일거에 달성하기가 여의치 않다. 부처 이기주의에다 각종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힌 경우가 수두룩해서다. 정부가 규제혁신 1호로 상정해 폐지를 추진하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만 봐도 그렇다.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목청을 높였다가 흐지부지되는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환경이나 여건이 변해 필요성이 사라지거나 당초 목적에 비해 비효율적인 규제를 골라내야 한다. 중복된 규제나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부터 없애는 등 혁신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할 것이다. 규제를 없애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의 규제완화는 국민 편익을 높이고 기업 자율성 및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전락하거나 제도 자체를 허무는 등 도를 넘는 규제완화는 경계해야 한다. 현실에 맞게 옥석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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