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벌금 미납 증가에..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한소희 기자 2022. 8. 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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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강제 노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로 생계형 벌금 미납자가 많아지자 정부가 사회봉사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무너진 축대를 보수하기 위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택한 벌금 미납자들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긴급 투입된 겁니다.

검찰은 최근 미납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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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강제 노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로 생계형 벌금 미납자가 많아지자 정부가 사회봉사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정부 준법지원센터 버스에 탑승하는 사람들.

이들이 향한 곳은 의정부의 한 농가입니다.

집중호우에 무너진 축대를 보수하기 위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택한 벌금 미납자들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긴급 투입된 겁니다.

[석축을 쌓아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오늘 작업하시면 됩니다.]

돌을 쪼개고,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피해 복구에 손도 대지 못했던 농가 주인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용삼/사회봉사 수혜자 : 사람이 없어서 지금 굴착기도 못 들어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손댈 길이 막막했는데 아 이렇게들 도움을 주시니까….]

법무부가 폭우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농협 등과 협조해 사회봉사대상자 700여 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김동민/의정부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 : 주변에 농가에 가보면 지난번에도 어떤 농가는 웁니다. 일손이 없어서 울고 있는 이런 집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 사회봉사자를 투입해서 지원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미납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내 저소득층만 가능했는데, 70%까지로 넓힌 겁니다.

그 배경에는 생계형 벌금 미납자 급증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형 미납 건수는 2020년 14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9만 9천여 건으로 40%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 확대가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완화와 농촌 등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원형희)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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