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 음주운전 40대 남성, 경찰차 치고 도주하다 붙잡혀

김지욱 기자 2022. 8.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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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늘(28일) 오전 4시 30분쯤 40대 운전자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젯밤 10시쯤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서울 영등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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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잠들었다가 추격하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면서 순찰차 2대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늘(28일) 오전 4시 30분쯤 40대 운전자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젯밤 10시쯤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서울 영등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들었습니다.

1차로에서 차량이 시동이 걸린 상태로 움직이지 않자 지나가는 시민이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검문을 위해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면서 자신의 차 앞을 막아선 순찰차 범퍼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추격 끝에 신고 장소에서 약 5㎞ 떨어진 금천교 인근에서 차를 세웠지만 A 씨가 차 문을 끝까지 열지 않자 비상망치로 운전석 유리창을 부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4%로 측정됐으며, 조사 결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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