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했다더니.."명단 보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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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3일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대해 "개인정보라고 이미 다 파기했다, 그게 팩트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이름은 물론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도 남아 있음에도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파기했다'라는 입장을 반복해 온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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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자 명단을 보관 중이며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초청자 명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했다고 밝혀온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극우 유튜버 등이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면서 야권에서 초청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자 행안부는 이달 초 초청자 명단이 개인정보여서 파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단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기에 적법한 절차 없이 폐기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관기사]
[팩트체크K]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폐기해도 문제 없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1109
■ 행안부 "공문으로 접수한 명단, 국가기록원 이관 추진 중"
행안부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의 보관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행안부의 답변을 보면 초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했지만,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자 명단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추진 중입니다. 즉, 취합한 초청자 명단은 파기했지만, 취합 과정에서 공문에 명시됐거나 첨부된 초청자 명단은 공공기록물이기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명단에는 초청자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고, 발행된 초청장이 44,570장으로 4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던 취임식 초청자 수도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답변은 지금까지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밝히지 않은 내용입니다. 행안부는 그 동안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명단을 존재하지 않는다, 파기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실 최승환 과장은 "실무추진단에서 받은 명단은 일반 개인정보 자료만 받은 게 있고 공문으로 받은 것도 있다"면서 각 기관에서 온 공문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문에 포함돼 있는 것은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파기했다는 것은 "개인정보 자료 부분만 활용하고 파기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질의 내용 가운데 지난 5일 행안부가 초청자 명단을 폐기했다고 발표한 이유와 근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 행안부, 취임식 초청자 명단 존재하지 않는다더니…
문제는 행안부가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점입니다.
미디어 전문지인 <미디어오늘>은 대통령 취임식 직후인 지난 5월 11일 참석자의 직함과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행안부는 지난 6월 2일 "별도 소속과 직함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며 자료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도 지난 7월 11일, 행안부에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4만여 명 중 지정석(900명) ▲각계 대표인사(2,920명), 국민특별초청(9,680명) 등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2일 고 의원실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초청대상자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돼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서 "취임식 입장자 확인 및 안내를 위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5월 10일 취임식 행사 종료 직후 삭제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료도 업무 종료와 함께 5월 13일 일괄 삭제됐고, 일부 남아있던 자료도 7월 15일경 파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5일에도 설명자료를 내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초청자 명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했다는 겁니다.
지난 23일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대해 "개인정보라고 이미 다 파기했다, 그게 팩트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이름은 물론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도 남아 있음에도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파기했다'라는 입장을 반복해 온 윤석열 정부. 명단 폐기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이 거세지자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보도가 나간 뒤 대통령실은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한 게 맞다"고 밝혀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8일) "행안부가 일부 의원들에게 (취임식 참석자 명단이) '공용기록물로 남아있다'고 한 건 2가지 정도"라며, 5부 요인과 주요 기관장 등 취임식에 반드시 참석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각 기관의 초청 요청자 명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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