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공장서 옷 절도범으로 몰린 외국인 근로자 2심도 무죄

구본호 2022. 8. 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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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중고의류 공장에서 옷을 가지고 나와 절도범으로 몰렸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와 특수절도 혐의로만 기소된 B(23·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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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한규빛

자신이 일하는 중고의류 공장에서 옷을 가지고 나와 절도범으로 몰렸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와 특수절도 혐의로만 기소된 B(23·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 원주시 한 중고 의류 작업실에서 2차례에 걸쳐 회사 소유의 옷을 가지고 나와 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이들은 “업체 사장이 일하는 동안 비교적 상품 가치가 없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가 있었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의류 절도 고의 여부를 놓고 1년 3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1심에서 무죄로 결론이 났다.

1심 재판부는 회사에서 상품성이 낮은 옷을 입도록 허락한 사실과 공장에서 가져간 옷을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현금화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의류를 A품, B품, 폐품으로 분류해 수출하거나 판매해왔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b품이나 폐품을 입는 것은 허용됐다’는 회사 관계자 진술과 A씨 등이 가져간 옷이 어떤 품질의 의류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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