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마약에 취해 자택 창문 매달려 구조요청한 20대 남성

박지현 2022. 8. 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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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마약을 한 뒤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 한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으로 출동했다.

매캐한 연기로 찬 A씨의 지택을 수색한 경찰은 화장실 창문에 매달린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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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마약을 한 뒤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아침 8시 40분께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 한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문을 열지 않자 소방과 함께 강제 개방을 하고 들어갔다.

매캐한 연기로 찬 A씨의 지택을 수색한 경찰은 화장실 창문에 매달린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를 진정시킨 뒤 현장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와 간이저울 등을 확보했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구매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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