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한테서 성폭행 사실 은폐" 국민청원에 글 올린 교수 벌금형

김대성 2022. 8. 28.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대학 교수 B씨를 지칭하며 부총장인 그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으나 B씨가 오히려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내용의 글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대학 교수 B씨를 지칭하며 부총장인 그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으나 B씨가 오히려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내용의 글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실명이 등장한다.

이 글은 게시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11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는 등 온라인상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A씨는 대학 내 같은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던 동료 교수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2월 동료 교수를 고소하면서 당시 연구센터장이었던 B씨를 강요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두 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글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