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한테서 성폭행 사실 은폐" 국민청원에 글 올린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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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대학 교수 B씨를 지칭하며 부총장인 그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으나 B씨가 오히려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내용의 글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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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대학 교수 B씨를 지칭하며 부총장인 그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으나 B씨가 오히려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내용의 글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실명이 등장한다.
이 글은 게시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11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는 등 온라인상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A씨는 대학 내 같은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던 동료 교수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2월 동료 교수를 고소하면서 당시 연구센터장이었던 B씨를 강요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두 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글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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