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내년부터 일반주택에도 소방시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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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내년부터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일반 주택 지원에 나선다.
보은군의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홀몸노인 가구 등 취약가구에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일반 주택 보급률이 낮아진 것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일반주택 소방시설 보급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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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내년부터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일반 주택 지원에 나선다.
보은군의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의회는 지원 대상에 '군수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추가했다. 화재안전 취약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 지역 주택 소방시설 보급률은 82.56%로, 도내 다른 시·군보다 낮다.
현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홀몸노인 가구 등 취약가구에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일반 주택 보급률이 낮아진 것이다.
이 지역 일반 주택에 소방시설을 보급하려면 1억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일반주택 소방시설 보급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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