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온라인 피해 구제 신청 · 조회 시행
김정우 기자 2022. 8. 28. 09:09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나 음식점 별점 테러, 허위 악성 후기 등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온라인 피해 종합 상담지원 창구인 '온라인피해365센터'가 10월부터 웹사이트(www.helpos.kr)에서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신청을 받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http://www.helpos.kr ]
센터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개인방송 거액 후원 등 피해민원에 대해 직접 상담·지원하거나 전문가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원스톱 상담을 진행합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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