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로 넘어온 우크라 피란민에 영주권 · 복지수당 지급"

김기태 기자 2022. 8. 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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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쟁 발발 후 러시아로 넘어온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AFP·DPA·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 체류 기한을 해제하고, 이들의 러시아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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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쟁 발발 후 러시아로 넘어온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AFP·DPA·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 체류 기한을 해제하고, 이들의 러시아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상은 러시아가 '특수 군사작전'으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월 24일 이후 우크라이나 또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떠나 러시아로 입국한 우크라이나 여권 소지자입니다.

기존에는 이들이 러시아에서 6개월 기간 내 최대 90일까지만 러시아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이나 취업을 위해서는 특별 허가가 필요했는데,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런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문·사진을 러시아 당국에 등록하고, 약물·감염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인을 해외로 추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러시아 안보에 위협을 끼치거나, 수감됐다 석방된 경우는 추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다른 행정명령을 통해 자국 내의 우크라이나 취약 계층에게 복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 연금생활자에게는 월 1만 루블(약 22만 원)이, 아이를 낳은 임산부에게는 1회성으로 2만 루블(약 4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간 우크라이나인은 36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숫자에는 어린이도 58만7천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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