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 이의 신청한 국민의힘..향후 절차는?

나혜인 2022. 8. 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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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당내 수습과 별도로 법적 불복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조속히 결정을 뒤집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직후 접수된 국민의힘 측의 이의신청 사건 심문을 다음 달 14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즉시항고를 통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즉시항고는 제기하는 즉시 기존 결정의 효력을 멈추게 하지만,

가처분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해 낸 경우는 예외라서 즉시항고해도 주 위원장 직무 정지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항고심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본 소송에선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 재판부가 임시적인 결정을 하면서도 비교적 세세한 법적 판단을 내놓긴 했지만, 다른 재판부에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내고도 취소 소송 1심에선 패소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주 위원장 직무정지는 이 전 대표가 낸 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되는데,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1심 판결이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 징계 소송 역시 1심이 끝나는 데 열 달이 걸렸고, 여전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는 그보단 빨리 진행되겠지만, 법원이 주 위원장 직무 외에 이 전 대표의 지위나 비대위 전환 자체의 효력에 대해선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아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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