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준석 최고위' 해산..돌아갈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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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지도부 공백 사태와 관련해 "전국위원회가 비대위를 만듦으로써 최고위원회는 해산된 상태다. 거기로 돌아갈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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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지도부 공백 사태와 관련해 "전국위원회가 비대위를 만듦으로써 최고위원회는 해산된 상태다. 거기로 돌아갈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새 비대위 꾸려지면 거기서도 위원장을 맡으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거는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결의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제기된 추가 징계 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워온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 수습을 진행한다는 결의도 내놨다.
이는 이 전 대표 측의 요구와 대치되는 결론이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으로 '이준석 최고위'가 자동 해산됐다고 선언하기 직전까지 사퇴 하지 않는 최고의원은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유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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