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깡패 수사 못해야 되나?" 한동훈 발언, 온라인서 화제

이가영 기자 2022. 8. 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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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한 검수완박 무력화' 논란엔
"범죄자 활개치게 하는 내심과 의도는 무력화해야"
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도대체 왜 깡패와 마약 수사를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포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주 국회 발언 ‘내용’이 온라인에서 뒤늦게 화제다. 한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당일엔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舌戰)만 주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람들은 유튜브 등에 올라온 그날의 법사위 영상들을 계속해서 돌려봤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얻은 SBS 영상은 27일 정오 기준 290만회 넘게 재생됐고, 3시간짜리 영상도 재생횟수가 50만회 이상이었다. 오락물이 아닌 정치 기록물로는 이례적인 수치다.

그러면서 말싸움에 묻혔던 한 장관 발언들이 주목을 받았다. 온라인엔 한 장관 발언 중 의미있는 내용을 따로 모은 게시물도 ‘범죄자들 ××통에 묻힌 한동훈의 명답변’ 등의 제목으로 등장했다.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비판에 맞서, 한 장관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다.

당시 영상을 확인해보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통계자료를 받아보니 마약이나 조폭 범죄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 수사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첫째로, (검수완박에 따른) 마약과 깡패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2년간 강력부를 관장했고, 반부패부장으로 1년간 일했다”며 “그 당시 검찰에서 굵직한 마약과 조폭사건을 많이 수사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대로 증발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깡패와 마약수사는 기본적으로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견제가 된다”며 “그런데 깡패와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과거의 특정한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중에도 뇌물 받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국회를 닫자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시행령을 통한 검수완박 무력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법률을 무력화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률이 위임한대로 했는데 그게 왜 무력화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굳이 무력화하는 거라면, 중대범죄의 수사를 증발시키고 범죄자가 활개치게 하는 그런 내심과 의도는 무력화되어야 맞죠”라며 “그렇지만 법 자체의 정신은 전혀 무력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애초 불순한 의도가 담겼던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 장관은 지난 13일에도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대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슷한 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설명드린다’는 제목의 자료에서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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