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부터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한소희 기자 2022. 8. 26. 21: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 관광객의 이탈이 빈발하자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에 대해 출발 전 온라인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 그동안 제주는 적용이 면제됐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