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부터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한소희 기자 2022. 8. 26. 21:24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 관광객의 이탈이 빈발하자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에 대해 출발 전 온라인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 그동안 제주는 적용이 면제됐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예진, 임신 중 화보 촬영…단발병 유발 미모
-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어땠나…“성격 심각한 문제”
- “900만 원짜리도 봤다” BTS 부산 뜨자 '숙박비 폭등'
- 경제 살려야 하는 기재부가 '무지출 챌린지' 홍보
-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네쌍둥이…국내 최초
- 자포리자 원전 일시 단전…'방사능 유출' 위험 고조
- 택시처럼 앱으로 호출하면 끝!…부르는 버스 등장
- 나눔 경력만 50년…폐지 주워 기부하는 전직 교도관
- 유관순 기념탑도 '일제식'…곳곳에 남은 일본 잔재
- “마음의 준비 못했던 태은이와의 이별”…박시은, 둘째 잃고 남긴 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