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이준석 가처분 인용

박찬범 기자 2022. 8.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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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오늘(26일)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한 지 16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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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오늘(26일)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바꾼 게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지금부터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와 정치권 반응, 그리고 앞으로 움직임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박찬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한 지 16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고 재판부는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비대위 전환 결정을 내린 상임전국위, 전국위원회 의결과 소집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비대위 출범 요건은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인데, 당시 당 상황이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비대위 전환이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전당 대회에서 선거인단 선거와 여론조사를 통해 당 대표로 선출됐는데, 일부 최고위원과 당원 의견으로 당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를 해치는 경우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기간이 지나도 이 전 대표는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위를 보존해 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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