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굴착기 기사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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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이 어제(25일) 인천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던 굴착기 기사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강화군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고용청은 해당 작업을 발주한 강화군청과 강화군수가 안전 조치를 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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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이 어제(25일) 인천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던 굴착기 기사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강화군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 포구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몰던 소형 굴착기가 수심 5m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최근 집중호우로 해변에 떠밀려온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중부고용청은 해당 작업을 발주한 강화군청과 강화군수가 안전 조치를 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용청은 강화군이 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원도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군이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양쓰레기 준설 용역을 맡겼지만, 강화군을 단순 발주자가 아닌 원도급사로 판단한 겁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강화군이 단순 발주자가 아니라 용역 계약업체의 도급사로 보고 있다"며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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