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이의 신청..내달 14일 심문(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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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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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이의 사건은 같은 심급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동일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된다.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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