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 "與 비상상황 아냐" .. 朱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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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면서 지난주 공식 출범한 비대위에 급제동이 걸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상 비대위 전환 요건, 당대표 궐위·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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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면서 지난주 공식 출범한 비대위에 급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본안 판결까지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이 전 대표)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하고, 채무자 주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것은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상대가 국민의힘이 아닌 주 위원장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상 비대위 전환 요건, 당대표 궐위·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재판부는 "당시 채권자는 징계로 당원권이 6개월 정지돼 일시적으로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태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어 '대표 궐위'라고 할 수 없다"며 "최고위도 일부 사퇴만으로 기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비상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비대위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 대표 또는 최고위가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 절차에 의해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며 "채무자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상황'을 사실상 '설계'했다는 이 전 대표의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대표 및 최고위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일(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내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달라"고 했다
한편 비대위 전환 당시 이 전 대표의 직무 복귀를 전제하는 당헌 개정을 요구했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한 달여 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며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라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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