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사건' 수사 지휘 해경 치안감 소환
![해경청 압수수색 마친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26/yonhap/20220826124003981zdrk.jpg)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조다운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해양경찰청 간부를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강 치안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됐을 당시 해경 본청 정보과장으로서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해경 지휘부는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당국이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표류 예측 결과, 이씨 개인의 채무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이후 해경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만인 지난 6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과거 해경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강 치안감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 9명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감사원이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사표는 반려됐고, 강 치안감은 대기발령 됐다.
검찰은 강 치안감을 상대로 당시 해경이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지침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16일과 17일 해양경찰청 청사와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 앞서 당시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도 일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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