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손 들어줬다..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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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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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 필요 사유로 제시했던 '비상상황 발생'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대위 전환을 놓고 이 대표가 제기한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주 위원장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법원은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7일 열린 심문에서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한 후에도 최고위에 참석,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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