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신청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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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신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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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신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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