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에 8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천649억원 지급
최인영 2022. 8. 26. 11:58
![코로나19 병동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26/yonhap/20220826115845037vcrm.jpg)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8월 손실보상금으로 총 1천649억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24일 감염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31일에 1천64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182곳에는 총 1천56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제공한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천56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173개 치료의료기관에, 5억원은 9개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 878개 기관에는 총 8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6개 의료기관에 71억2천400만원, 30개 약국에 2천300만원, 549개 일반영업장에 2억900만원, 93개 사회복지시설에 6억4천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료의료기관)이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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