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전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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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배득식(68) 전 기무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부임 전부터 기무사에서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기무사령관 취임 이후에도 적법성·정당성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배 전 사령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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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MB정부 기무사 동원해 댓글 공작 혐의
1심 징역 3년…2심서 징역 8월·집유 2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징역 3년, 재구속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배득식(68) 전 기무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일부 무죄·면소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지 약 1년 만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은 국민 전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언론 자유 등을 침해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부임 전부터 기무사에서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기무사령관 취임 이후에도 적법성·정당성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배 전 사령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배 전 사령관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1년7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면소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련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아이디(ID) 수백 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수십회 녹취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이 직무권한을 넘어 위법한 행위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무대 방첩수사 요원들, 대북첩보계원들 및 사이버전담반원들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 혐의 가운데 이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ID의 신원을 조회한 범행사실 중 피해자별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ID의 신원조회 부분에 한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는 무죄 및 면소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들이 행한 이 사건 트위터 활동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단을 받은 데 대해서도 이 사건 댓글 조작 활동 등이 2013년 1월4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봐, 2018년의 공소 제기는 시효를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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