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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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파기환송 전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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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26/yonhap/20220826103746519chsx.jpg)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취임 후에도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기무사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파기환송 전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은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9월 정치 글을 게시하게 한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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