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도 생명"..불필요한 동물실험 축소 결정에 동물단체 '환영'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물학적 제제에 필요했던 이상독성부정시험의 의무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가 반색했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의약품과 생물학 제제 품목의 품질 확인을 위해 쥐(마우스) 또는 기니피그를 이용하는 실험이다.
26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 HSI)은 최근 식약처가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중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HSI에 따르면 이상독성부정시험은 1950년대 독일에서 쥐와 기니피그를 이용해 외래 물질로 인한 오염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생물학제제품질관리가 향상되면서 해당 시험법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보장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이 시험법의 중지를 권고해 유럽, 미국, 캐나다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인도에서도 일부 의약품 품목에 대해 이 시험법을 중지했다고 HSI 관계자는 전했다.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내 이상독성부정시험 중지를 환영한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정부에서는 앞으로 신속한 법적인 규제 개정으로 동물실험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속히 받아들이는데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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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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