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만 밥 짓기' 성차별적 갑질 새마을금고 특별감독
김지현 2022. 8. 26. 09:32
기사내용 요약
노동법 위반사항 사법처리…조직문화 진단도 병행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여직원에게만 밥짓기와 빨래를 지시해 성차별적 갑질 물의를 일으킨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산하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해당 지점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조직문화 개선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이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여성 직원 A씨는 출근 첫 날부터 식사 준비와 빨래 등을 지시받았다.
A씨는 창구 수납 업무를 하다가 오전 11시가 되면 밥을 짓고 설거지를 도맡았으며, 화장실 수건을 세탁해와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식 참석을 강요받고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하고 성차별적인 지시를 받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2년간 계속 이어지자 고용부 전주지청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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