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름 개선 의료기기 유통..수사 착수

김민준 기자 2022. 8. 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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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바'라는 주름 개선 의료기기가 무허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입 업체가 식약처의 허가 없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를 수입한 A 업체는 식약처 허가·인증을 받지 않고 59개 의료기관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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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노바'라는 주름 개선 의료기기가 무허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입 업체가 식약처의 허가 없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 피부 탄력을 좋게 하기 위한 리프팅 시술에 대해 문의했더니 한 기기를 소개합니다.

[피부과 원장 : 리노바는 이 열점을 조금 더 작게 해서 아픔을 덜 느끼게 만든 거고, 국소 부위에 좀 좋은 게 더 있고 아픈 걸 너무 무서워하는 여자분들에게 (좋고….)]

초음파와 고주파 열에너지를 피부 깊은 곳에 쏴 지방을 줄이면서 피부 밀도를 올려주는 원리인데,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서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기를 수입한 A 업체는 식약처 허가·인증을 받지 않고 59개 의료기관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업체는 SBS 취재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라며 "2018년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미용기기로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매했던 직원들은 회사의 대응이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업체 전 직원 : 몇몇 병원들은 의료기기 허가증 같은 걸 요구하고, 이게 의료기기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회사에다 얘기를 했을 때 좀 약간 얼버무린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식약처는 리노바 기기에 대해 판매·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이미 판매한 기기도 전량 회수하라는 공문을 일선 보건소에 내려보냈습니다.

또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A 업체를 수사 의뢰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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