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4명 중 9명 다주택자.. 윤석열 76억·김태효 120억 신고

강국진 2022. 8. 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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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고위직 49명 첫 재산 공개
尹 예금 5억 외 모두 배우자 명의
8명 강남·분당·목동 부동산 보유
강의구 부속실장 유일한 무주택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 292억 1위
원희룡 서울·제주에 십수억 부동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신규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고위공직자 49명의 재산 평균이 44억 98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 대통령실에 속한 윤석열 대통령 등 14명을 놓고 보면 재산이 평균 37억 3854만원이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14명 가운데 9명이 다주택자였고, 서울 강남 3구·분당·목동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8명이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서울과 제주에 약 13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2명을 포함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됐거나 퇴직한 전 정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장차관 등 재산 공개 대상자 184명에 대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6일 관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신규 49명, 승진 9명, 재공개 2명, 재등록 2명, 정기변동 3명, 의무면제 1명, 퇴직 118명이다. 이 가운데 현 정부 이후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5월에 임명된 사람만 대상으로 했으며, 6월 이후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매월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새 정부에서 중책을 맡으며 신규로 재산을 등록한 고위공직자 중에는 100억원이 넘는 자산가가 3명이나 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2억 449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신고했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60억 4305만원)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120억 6465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이인실 특허청장이 86억 83만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85억 90만원, 윤 대통령이 76억 3999만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9억 868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내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동산 관련 내용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용산구 복합건물 전세권을 신고했다. 김 1차장은 윤 대통령과 같은 단지에 있는 서초구 아파트를 비롯해 강남구·영등포구·서초구에 있는 상가, 배우자 명의로 된 미국 하와이 아파트 등 부동산만 약 80억원을 신고했다. 이 장관은 서초구 아파트와 장녀 명의로 된 서울 서대문구 오피스텔 전세권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임야와 창고용지, 도로, 대지 등을 신고하는 등 본인 예금 5억 2595만원을 제외한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였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된 용산구 단독주택과 서울 종로구 복합건물, 본인 명의로 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전세권과 오피스텔 전세권을 신고했다. 최영범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서울 양천구 오피스텔과 마포구 복합건물, 모친 명의로 된 양천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와 삼성동 아파트 전세권을 신고했다. 유일한 무주택자인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은 경기 과천시 아파트 전세를 신고했다.

원 장관은 제주도 토지를 비롯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서초구와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권 등을 배우자와 모친 명의로 신고했다.

자료 인사혁신처

이번 재산 공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에서 퇴직한 118명도 포함됐다. 문 전 대통령은 “신축 건물 완공에 따라 최종 공사비를 가액에 반영”을 이유로 전년 대비 3억 7247만원 늘어난 25억 6346만원을 신고했다. 김 전 총리는 15억 9915만원, 유영민 전 비서실장은 39억 325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퇴직자는 이강섭 전 법제처장(217억 7945만원)이었고 그 뒤를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131억 3840만원), 임지원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97억 7766만원) 등이 이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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