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잔고 증명서' 관련 민사소송 2심 패소

김지욱 기자 2022. 8. 2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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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업자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최 씨가 방조했다며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최 씨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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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사업가 임 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을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업자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최 씨가 방조했다며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씨는 최 씨의 동업자인 안 씨에게 16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며 최 씨 명의 수표 5장을 담보로 받았지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 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최 씨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최 씨의 허락 없이 수표를 위조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안 씨가 돈을 빌린 과정에 최 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최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안 씨에게 넘기면서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다만 구체적인 거래까지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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