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父 수십차례 폭행·살해 후 "사고사" 신고..'청소년 복싱 국대 출신' 20대

석지연 기자 2022. 8. 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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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 전직 권투선수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사망 당시 55세)씨를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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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뇌병변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 전직 권투선수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사망 당시 55세)씨를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동을 못 하는 장애인 아버지에게 쌓였던 불만을 표출해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버지가 숨졌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한 뒤, 당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고 사고사인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부검 결과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 데다 장기 여러 군데가 파열된 사실을 파악했고 5개월 동안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또 수사 결과, 2020년 9월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지낸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병변으로 장애가 있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에게 주로 컵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먹였고, 함께 사는 동안 한 번도 씻기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배심원 9명 모두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택했다. 재판부 또한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나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동거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에서도 "법의학자 3명의 의견을 종합하면 계단에서의 낙상, 주거지에서의 추락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손상은 타인의 폭행 등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해자가 접촉한 사람은 A씨뿐"이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인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2018년까지 복싱 선수로 활동했다. 그는 전국 복싱 선수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했으며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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