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지자체 복지역량 키워 비극 막자
주민센터 거점 활용 사각 해소 절실
2014년 2월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인데, 이후 ‘세 모녀 법’이 정비되었다.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그것인데,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들 법률의 핵심 기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맞춤별 개별 지원 강화, 긴급복지 지원의 확대,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한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정보의 활용이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갖게 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 복지를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도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료 연속 체납 사실이 7차례나 통보되었음에도 화성시가 첫 통보 뒤 13개월 만에 주소지를 처음 방문했고 실거주지를 추적하지도 않았던 사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은 ‘복지 인력과 재정 부족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런 비극과 변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급하게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복지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이고 보편적이면서 국가의 최저기준 보장에 해당하는 현금성 복지(기초연금, 아동수당, 의료·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등)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지역성과 현장성을 기반으로 주민의 실질적 필요에 기반을 둔 다양한 복지사업(긴급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금융 지원 등)을 재량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기초지자체는 복지 인력과 재정의 효과적인 확충·활용을 통해 지역 복지의 정치적·실질적 책임 주체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
둘째, 읍·면·동 사무소가 지역 복지의 확실한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가슴 아픈 죽음을 예방하려면 읍·면·동 사무소가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모델을 활용하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모든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심층 상담을 거쳐 긴급생계지원·기초생활보장뿐만 아니라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금융복지·법률상담·직업훈련·일자리 지원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보 체계를 운영하면서 통·반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최대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민간의 참여와 활력을 이끌어내고 통합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인데, 앞으로 전개될 기초지자체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통·반 단위의 지역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중층적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민관의 협력 시도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 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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